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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표시간 오후 6시 마감 조항'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표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투표가 오후 6시에 마감돼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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