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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정권 '北 전역'…"탄두중량 늘릴 수 있어"

<앵커>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서 800km로 크게 늘어나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거리를 좀 줄이면 탄두의 무게도 기존의 네 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7일)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기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중부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거리가 800km일 때는 탄두 중량을 지금과 같은 500kg로 제한하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 300km짜리 탄도미사일에는 기존의 4배인 2t짜리 탄두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500kg 탄두로는 타격을 주기 어려웠던 북한의 지하 미사일 기지도 파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의 지하 미사일 기지는 모두 우리 중부권에서 550km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거리 550km짜리 탄도미사일에는 지하시설 파괴가 가능한 1t 이상의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도 기존의 500kg에서 2.5t으로 다섯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천영우/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아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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