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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발바리 몰라…우범자 지정 '구멍'

<앵커>

최근 경기도 성남에서 연쇄 성폭행 피의자가 범행 발생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가 신출귀몰해서 오래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용의자가 경찰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에서 검거된 연쇄 성폭행 피의자 김 모 씨.

2007년 12월부터 3년 동안 10대 여학생 10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2007년 3월, 경찰은 그를 즉각 성범죄 우범자로 지정하지 않고, 3년이 지난 2010년 4월에야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2010년 4월 30일이요. 그때 (우범자에) 편입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는 없고요?) 네.]

성범죄 전과만 3범인 데다 정신분열 증세도 있어 재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석방 통보를 받는 즉시 우범자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난 그 3년간, 김 씨는 공포의 성범죄를 마음껏 저질렀습니다.

경찰 수사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10차례의 연쇄 성폭행을 저지를 당시 살았던 집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가 똑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도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출소한 뒤 저지른 10번의 범죄 가운데 8번이 가스검침원 위장 수법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성범죄 우범자로 지정만 해놨어도, 피해 여성이 10명까지 늘어나진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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