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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에 발목…다음주 처리 가능성

<앵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 대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이 부자 감세다, 아니다 이렇게 여야 공방이 벌어진 건데 다음 주쯤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와 행정안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면제하자는 정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부자들의 세금까지 깎아줄 필요는 없다며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양도세를 면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득세 50% 감면안도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여야가 감면에 합의했지만,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선 감면 비율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미/민주통합당 의원 : 부자 감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든가 분양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새누리당 의원 :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것이 부자 감세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또 이게 감세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야는 오늘(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인 양도세 면제 대상을 야당 주장대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는데 의견 접근이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예정된 국회 기재위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감면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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