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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환 DNA 채취하고도…검·경 공조 구멍

<앵커>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일삼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서진환 사건을 계기로, 우리 수사기관의 DNA 정보관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DNA를 잔뜩 모았지만,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관리해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긴급점검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7일 서진환은 서울 면목동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30대 여성을 성폭행합니다.

경찰은 용의자 확인에 나섰지만, 정작 검찰이 2년 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서진환의 DNA를 채취해놨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용의자 특정에 결정적인 DNA가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의 DNA는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DNA는 경찰이 각각 따로따로 관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DNA 법에 따라 두 기관은 전산망을 서로 공유하게 돼 있지만, 실시간 조회는 불가능했습니다.

국과수가 용의자를 찾기 위해 대검에 전자공문을 보내면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용의자 특정은 그 하루만큼 더 늦어지는 셈입니다.

DNA 정보를 말로만 공유할 뿐, 범인 잡는데 시간만 더 걸립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두 기관 간의 정식적인 행정 행위를 통해야만 정보가 전달되고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면에서 완전한 공유라고까지 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렇게 DNA 정보를 두 기관이 나눠서 관리하는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과수는 지난달 30일 면목동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 분석을 끝내고도, 그가 서진환이란 사실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 확인하느라 또 공문 보내고 답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DNA 분석 인력은 국과수와 검찰을 합쳐 전국에서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조직과 인력, 서버까지 모두 따로 노는 상황.

경찰은 뒤늦게 검경 두 기관의 DNA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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