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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환 2주 전에도 성폭행, DNA 확인했다면…

<앵커>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 하려다 살인 사건을 저지른 서진환이 범행 13일 전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범인이 확실한 증거를 남겨놨는데도 제때 잡지못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7일, 서울 면목동의 한 가정집에 낯선 남자가 침입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DNA를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3주 뒤인 지난달 30일 성범죄 전과자 DNA와 일치하는 것이 없다는 국과수 통보를 받으며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사이, 지난달 20일 중곡동에서 가정주부 살해사건이 벌어졌고 서진환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서진환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로 보내 의뢰한 결과,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지난달 7일 면목동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서진환은 중곡동 사건을 저지르기 13일 전에 면목동에서 똑같은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국과수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서진환의 DNA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서진환의 주거지에서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성범죄 전과 2범인 서진환은 지난 2010년 9월 공주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DNA를 채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채취한 서진환의 DNA가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저장만 돼 있었다면, 지난달 7일 면목동 성폭행 사건 당시 서진환을 바로 체포할 수 있었고, 13일 뒤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환의 DNA가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서 애초부터 누락됐던 건지, 대조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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