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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 갔다 식물인간 된 아이, 책임과 보상은?

<앵커>

야영대회에 참석했던 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치명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고, 또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7월, 강원도의 한 콘도에서 열린 보이스카우트 야영대회.

이 행사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단체 물놀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키가 작았던 이 학생은 깊이 90cm의 소아용 풀에만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깊이 120cm의 성인용 풀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영장이 부표로만 구분돼 있어 친구들을 찾아 깊은 곳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 뒤 이 학생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온몸이 마비됐고, 이 학생의 부모는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사를 채용한 서울시 교육청, 야영대회를 개최한 한국스카우트 연맹, 사고가 난 수영장을 갖고 있는 콘도미니엄 소유 회사, 수영장 임대 운영업체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상섭/변호사 :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를 포함해서 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과실 책임을 넓게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규정을 어기고 성인용 풀로 이동한 피해 학생의 일부 과실도 30%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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