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훈민정음 해례본 훔친 男, 행방에 대해 침묵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

<앵커>

한글 창제 원리를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루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인 해례본이 하루빨리 공개돼 우리 모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TBC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고등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9살 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배 씨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당시 수사기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오/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 : 피해자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훔쳤다는 점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미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의미, 사용법 등을 담은 목판본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지난 2008년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으로도 불리고 있지만 해례본을 보관 중인 배 씨가 절도혐의로 구속된 후 소재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선고 후 해례본은 소유권을 떠나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배 씨에게 해례본의 실체를 공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따라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세상 밖으로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