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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명 분 마약' 운반시킨 20대 유학생 기소

<앵커>

해외에서 한국인이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잡힌 운반책은 최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해외에서 한국인에게 필로폰 3kg을 운반하도록 시킨 혐의로 캐나다 유학생 출신 한국인 27살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필로폰 3kg은 시가 15억 원대로, 최대 6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캐나다 밴쿠버의 한 호텔에서 회사원 김 모 씨에게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뒤, 필로폰 3kg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일본으로 운반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일본 나리타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일본 1심 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6천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마약 운반은 현지법과 국내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성진/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참고로 싱가폴의 경우는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거래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 통상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운반을 지시한 신 씨 관련 자료를 캐나다 수사당국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한국이 마약청정 국가로 알려지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검사가 다소 느슨한 점을 노리고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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