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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통과'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

체포동의안 통과 상태서 영장 기각 첫 사례

<앵커>

공천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8일) 새벽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며 부산지검 당직실을 나선 현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응답 없이 귀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해 현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뒤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였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네고 차명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3천600여 만 원의 불법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제의 3억 원을 건넨 사실이 없고, 조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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