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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배짱 영업'에 낭패…소비자 주의보

<앵커>

자녀들을 위해서 학습지 한두 가지는 정기구독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맘에 안들어서 해지하려고 하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부 한혜경 씨는 세 아이의 학습지 계약을 했다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학습지가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자 연락을 피하던 업체는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혜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 일 년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위약금으로 물을 것을 자기네들 방식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런데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영어공부를 위해 잡지를 신청했던 최가람 씨도 일주일 만에 청약을 철회하려 했지만, 있지도 않은 법을 내세웠습니다.

[최가람/대학생: 처음에는 전화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 연결이 됐을 때 외국잡지이기때문에, 국제법에 걸리기 때문에 해지가 어렵다고.]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학습지, 잡지 구독에 대한 불만은 매년 6000건이 넘는데 올 상반기에도 338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와 환불 거부 사례가 60%가 넘습니다.

방문 판매법이나 학습지 등에 관한 표준약관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엔 청약 자체를 철회할 수 있고, 한 달 이상 구독해 구독료를 한 번이라도 낸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영빈/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 계약 해지를 미루거나 청약 철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할인 혜택이나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강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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