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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에서 '술판' 금지" 입법 예고…찬반 논란

<앵커>

술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엄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대학교 안에서 술을 파는 것도 밖에서 사온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 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학교의 동아리방입니다.

방문 앞엔 빈 소주병들이 놓여 있고 방안에는 먹다 남은 술병이 놓여 있습니다.

[(원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리방 대학생 : 네, (축제) 주점하고 팔고 그러니까 남는 거 여기 보관해 놓고….]

교내 행사때마다 대학교 교내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동근/대학생 : 노천극장이나 과방 가서 먹거나 동기들이랑 가서 먹죠. 축제 때는 거의 다 많이 마시죠. 취할 때까지 마시니까.]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초·중·고와 대학교 내에서 주류판매는 물론 음주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문선주(대학생)/학내 금주 '찬성' : 아무리 대학교라지만,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는 술은 일단 안 된다고….]

[박세준(대학생)/학내 금주 '반대' :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주 자체를 공간적으로 막는다든가 제한한다든가 하는 것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장례식장을 제외한 병원도 금주구역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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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과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술과 함께 담배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그림을 절반 이상 크기로 싣고, 순이나 라이트, 마일드 같은 문구도 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담뱃값 인상은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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