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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국회 제출…논란

<앵커>

여야 정치권이 성범죄 방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법안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국회의원 21명은 최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리적 거세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도록 해서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을 말합니다.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 기존의 화학적 치료라든가 전자발찌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흉악한 아동 상대 성범죄 예방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승희/민주통합당 의원 : 성폭력 가해자는 오히려 떳떳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고 위축돼야하는 것 이것은 바로 친고죄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게도 징역형을 가능하게 하거나 성폭력 범죄자의 주소를 아파트 동, 호수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세와 관련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없어진 지 100년도 넘은 신체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나 국민이 받은 상처를 생각한다면 좀 더 진지하고 치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봇물처럼 쏟아졌던 법안들이 대부분 방치되다 폐기되던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엔 고쳐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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