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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초등생 성폭행 피해자에게 배상"

서울의 한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범죄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는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부모, 동생에게 모두 8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수철은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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