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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흉기난동범 "어차피 사형" 영장심사 포기

<앵커>

방금 전에 보신 수원 묻지마 흉기 난동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어차피 사형당할 것이라며 영장 심사도, 현장 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 중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9살 강 모 씨에 대해 어제(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그제 새벽 수원의 한 유흥주점에 찾아가 업주와 손님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문이 열린 한 주택으로 들어가 집에 있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집에 있던 65살 고 모 씨는 숨졌고 나머지 네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와 현장 검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씨는 경찰에게 자신은 어차피 사형을 당할 것이라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강 씨를 설득하겠지만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심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강 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우선 잠부터 자야겠다며 7시간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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