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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업무상 배임'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제일모직 소액주주 세 명이 이건희 섬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했고, 제일모직에는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뒤, 장남 등에 넘겨 경영권을 승계했다면서, 이것은 제일모직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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