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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상품권 대박 할인' 사기 경보

<앵커>

백화점 상품권을 20% 넘게 싸게 살 수 있다, 참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공동구매, 이른바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이런 광고를 자주하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통 구조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리포트,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커머스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100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이 모 씨.

하지만 상품권이 도착하기로 한 날, 업체는 연락이 끊겼고 사장도 행방을 감췄습니다.

[이 모 씨/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피해자 : 며칠 날 등기 배송될 것이다, 믿고 기다리시라 했는데 그 등기를 받기로 한 날 연락이 두절된 거죠.]

피해자만 2000여 명, 피해 액수로는 50억 원이 넘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구속된 이 모 씨도 지난 1년간 이름을 바꿔가며 5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3000여 명으로부터 44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 전달 방식 때문입니다.

구입 대금은 한 몫에 지급하고 상품권은 몇 차례에 걸쳐 나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품권 발행 업체나 할인판매를 하는 곳 모두 유통 구조상 소셜커머스에서 이뤄지는 큰 폭의 상품권 할인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업자 : 저희가 9만 5500원에 받아다가 500원 붙여서 소비자에게 파는 거예요. SNS 이런 곳에서 10%(할인이)면 그건 사기예요. 이를테면 (처음에) 미끼줬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YMCA 시민중계실에서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성수현/YMCA 시민중계실 간사 : 25~30%와 같은 큰 할인 폭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하시는 것이 좋고, 기사를 과장한 광고도 주의하시고….]

소셜커머스의 상품권 할인판매 유혹, 그 뒤에는 언제 피해를 볼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가 숨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조창현,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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