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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때문에 낭패…입주 뒤에도 확인해야

<앵커>

전세 계약할 때 잔금을 건네자마자 집주인이 집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셋집을 계약한 정병국 씨.

몇 달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떼일 처지가 됐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 아무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자마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 나서 그날로 집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몰랐던 겁니다.

[정병국/근저당권 설정 피해 : 아무 것도 모르고 살다 보니 몇달 뒤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때야 떼어보니 바로 잔금준날 오후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근저당권은 설정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정씨는 채권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가 된 겁니다.

불황 탓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건수는 올들어 5월까지 4만 9000건, 이 가운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세입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성수용/금융감독원 팀장 : 전세 들어갈 때는 계약일, 전세 입주일, 전세 입주한 그 다음날에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입주한 이후에도 수시로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최호준,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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