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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꼼수 상속' 재벌에 "증여세 내라" 판결

<앵커>

기업주가 자녀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지 않는 대신 경영권을 물려주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경영권 승계를 진행하던 하이트 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은 두 아들에게 직접 주식을 물려주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계열사인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장남과 차남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 법인에 증여한 겁니다.

주식을 받은 법인은 재산상 이익에 대한 법인세 307억 원을 냈지만, 박 회장의 두 아들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물려 받고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박 회장의 증여로 아들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증여한 것과 같다"며 두 아들에게 증여세 327억 원을 부과했고, 박 회장의 두 아들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 없이 주식가치 상승분만큼 이익을 무상으로 누리고, 하이트맥주 등의 경영권이 무상 이전돼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업의 경영권 승계로 활용돼온 편법 증여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경영권의 무상 편법 승계에 대하여 제동을 건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들은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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