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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 같은 회장' 김승연, 모든 불법 책임"

<앵커>

당초 김승연 회장은 배임 횡령은 아랫사람이 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김 회장은 신의 경지, 절대 충성의 대상인 만큼 불법 행위를 몰랐을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를 앞두고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인 김승연 회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 (현재 심경을 부탁드립니다.) 선고 끝나면 봅시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하면서 취재진 앞에 다시 설 기회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차명 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을 부당지원해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계열사인 한화유통의 부동산을 한유통과 웰롭이 싼값에 사들인 뒤, 다시 한화건설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한유통과 웰롭이 941억 원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재무팀장의 단독 범행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 직원들이 김 회장을 체어맨의 약자인 CM으로 지칭하며 신의 경지,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표현한 만큼, 불법 행위가 김 회장 모르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독 재벌 총수들에게만 집행유예 판결이 남발돼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낳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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