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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 '파산자' 문전박대…금융거래 막아

<앵커>

개인 파산제도는 예기치 않은 부도 등으로 파산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구제 받은 사람을 또 울린 은행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단 이유 만으로 거래를 막아버린 곳 농협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전 사업이 망해 수억 원의 빚을 졌던 안 모 씨.

막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가던 안 씨는 과로로 쓰러져 이마저 어렵게 되자, 거래했던 은행의 권유로 지난 2007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이듬해 빚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트럭 운전을 하면서 신용으로 휴대전화까지 개설했지만, 최근 예금을 하러 농협 은행에 들렀다가 문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거래 당시 농협은행 직원 녹취 : 은행마다 규정상 틀린 거예요.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은 통장을 만들어 드린 거고 저희 농협에서는 통장을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농협 은행은 본점의 지침이라며 안 씨의 파산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 모 씨/파산면책자 :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농협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괘씸하고 분했죠.]

개인파산 제도는 예기치 못한 부도 등으로 빚을 못 갚게 된 경우, 법원이 조건을 엄격히 따져 빚을 탕감해주고 재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빚 면책을 받은 고객 423명에 대해 은행 차원에서 금융거래를 막아왔습니다.

농협 측은 파산면책자 정보가 전산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최근 5년간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7만 명, 패자 부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농협 은행의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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