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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재단' 기부 행위, 선거법 위반"

<앵커>

'안철수재단'이 현재 이름으로는 활동할 수 없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안 교수가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철수' 이름 석 자를 빼라는 건데 연말까진 사실상 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장재영/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장 :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받게 되면 기부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재단이 이름을 바꾸거나 안철수 교수 이름을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장학금 지원 같은 기부행위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안철수재단 측은 "모레(16일) 이사회에서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법을 지키며 재단활동을 하겠다"고 밝혀 재단 이름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름을 바꾸더라도 안 교수와의 연관성을 100% 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 대선 때까지 재단의 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안 교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출마를 선언하면 될 뿐이라고 반겼고,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의 사조직은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을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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