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 쇼핑몰이 입점 업주들과 계약을 하면서 매년 점포 임대료를 자동 인상하도록 하고, 이의 제기조차 못하게 횡포를 부려오다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역사의 현대 아이파크 몰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조봉권 씨.
2004년 처음 입점할 때는 쇼핑몰 정중앙의 목 좋은 자리였는데, 지난해 9월 하루 아침에 매장 옆에 없던 벽이 생기면서 외진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아이파크 몰 측이 일방적으로 내부 공간을 개조하는 바람에 손님이 뜸한 곳으로 밀려난 셈입니다.
경기침체에다 점포 위치마저 불리하게 바뀌면서 매출이 80% 넘게 줄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를 개조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임대차 계약서 때문입니다.
[조봉권/불공정 임대차 계약 피해자 : 이 벽이 생김으로써 이 매장은 완전히 죽은 매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80~90%가 감소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1.5%씩 자동 인상한다는 임대료 조항도 있습니다.
5년 전 154만 원 하던 임대료가 지금은 196만 원으로 훌쩍 뛰었지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아이파크 몰 측은 자사의 점포 입점 계약이 20년에 가까운 장기 계약이라 일반 상가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박경섭/현대 아이파크 몰 부장 : 1.5% 인상률 조항은 통계청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고, 이 또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보호법을 어긴 불공정 약관이라며, 임차인의 이의 제기 금지 등 7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