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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딴판, 환불도 제멋대로…유학원 피해 속출

<앵커>

유학원들의 횡포, 한두 번 전해 드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현지에 갔을 때 설명과는 딴판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관 씨는 단기 어학연수를 가려고 국내 한 유학원과 계약했다가 출발 예정일 두 달 전에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어학원은 계약금 350만 원 가운데, 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용관/유학원 피해자 : 계약서는 나중에 비자 신청하고 서류작성할 때 다 가지고 와서 사인하고 하면 된다, 일단 돈 먼저 입금해라… 좀 더 저렴해서 그걸 믿고 한 번 했는데….]

유학원들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대행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 뗀다고 계약서에 명기했지만, 정작 대행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단계별로 환급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권고 사항이어서 실제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관련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늘어 열악한 숙소,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와 관련한 분쟁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어학연수 대행에 관한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이걸 도입한 유학원은 13%에 불과합니다.

[황진자/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 표준 약관을 쓰는 업체를 이용하고, 어학연수 알선 업체로부터 현지 어학원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천재지변으로 계약 이행을 못할 경우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없어 표준 약관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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