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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뮤직비디오도 등급심사…가요계 반발

<앵커>

요즘 가요계에선 인터넷용 뮤직비디오를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방송용과는 달리 심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퍼지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한 신인 가수의 뮤직비디오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신희/서울 정릉동 : 폭력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화면 볼 때 아이들이 어떻게 옳은 판단할지 걱정이 돼요.]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 제작자와 배급업자는 화면 상단에 시청 가능한 연령 등급을 30초 이상 표시해야 합니다.

[박병우/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유통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뮤직비디오는 연간 3천여 편.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을 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는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해 국내 온라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됩니다.

[음악업계 관계자 : 해외에서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그런 뮤직비디오가 한국에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K팝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될거라는 비판도 높아 인터넷 뮤직비디오의 사전심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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