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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위험에도 '안전' 표시

<앵커>

지난해 임산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원인 모를 폐질환'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지목됐죠. 근거도 없이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엉터리 표시했던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 모 씨는 10개월 된 딸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간질성 폐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폐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기도 삽관을 했고요. 달고 나서 딱 3주 되는 날 하늘나라로 갔어요. 의심 가는 게 살균제를 쓴 거였는데….]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분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거 명령이 내려진 6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만 사용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죽음까지 부른 유해한 제품을 안전하다고 표시해 판매한 업체 4곳에 대해 모두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위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유해물질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안전하다는 허위표시를 해서 소비자를 속이게 된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발표로 피해 보상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조창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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