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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일 평균 3명씩 성범죄에 노출

<앵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통계입니다. 2007년 1000건이 넘게 발생한 뒤 이듬해 765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해에 평균 1000건. 하루에 3건씩 일어나는 꼴입니다. 

2008년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 연이은 조두순, 김길태 사건, 굵직한 범죄가 일어날때마다 정부는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정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9시쯤,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4살 김 모 양이 사라졌습니다.

3시간 뒤, 40대 남자가 김 양을 성폭행한 뒤 함께 마을로 돌아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어린이가 사는 곳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집 아저씨였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모는 충격으로 쓰러져 20일 넘도록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 : 동네 사람들은 보통 알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고…. (그 일로) 아버지도 충격으로 (뇌출혈) 수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동 성범죄가 하루 평균 3번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갖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형법상 아동 성폭행 형량은 대폭 늘렸지만 지난해 상반기 아동 성폭행 사건 1심에서 피의자의 43%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전자발찌 기각률은 절반에 달합니다.

[박혜영/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 초범이었다. 현재 부모가 아프다. 나도 어려서 성추행 피해자였다. 이런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각별하게 대처 못해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속적인 휴우증을 남기죠.]

지난해 시작된 화학적 거세는 인권침해 시비로 단 한 차례만 시행됐습니다.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실효성이 있으려면 치료가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무규정이 아니라서 치료가 병행되는 범죄자도 있고 병행되지 않은 범죄자도 있거든요.]

성범죄의 재범률은 50%,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만큼 실효성있는 강력한 처벌이 오히려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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