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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비극 불러

<앵커>

이 피의자, 5년 전에도 성범죄로 구속됐었는데 당시 법원이 형을 깎아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해서 그랬으니 좀 봐준다는 거였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씨의 범행 수법은 7년 전과 같았습니다.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양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에게 주먹만 한 돌을 휘두르고, 목도리로 양손과 목을 묶는 등 잔인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1심 형량은 징역 5년.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죗값을 깎아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술을 마신 뒤 우발적 범행이란 점을 인정해 1년을 더 줄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술을 마셨다고 형을 줄여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을 배제하기 시작한 건 김 씨가 이미 출소한 뒤인 2010년 7월부터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비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도 뒤늦게, 김 씨처럼 성범죄 우려가 있는 2만 명을 연말까지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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