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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청와대 간부 김희중·김세욱 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희중, 김세욱 두 전 청와대 간부에게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저지에 힘써주고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김세욱 전 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괴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모레(24일) 결정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에 이어 내일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조사는 무산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한 차례 더 소환 통보한 뒤 끝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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