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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지점장 전결 통해 '가산금리' 제멋대로

<앵커>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 금리 담합 의혹에 이어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도 제멋대로 책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어마어마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들은 통상 고객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기준금리에서 깎아 주고, 등급이 낮으면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지점장의 전결 사안입니다.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신용등급이 이전보다 올라갔으면 금리를 내려줘야 하는데, A 은행의 모 지점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이를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내려줬습니다.

해당 은행 본점은 지점들의 이런 행태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은행 관계자 : 영업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점장 전결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만기 연장 대출 금리를 지점장 마음대로 높게 매긴 사례, 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시중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점장의 금리 전결권을 제한하고,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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