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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란에 세입자 '날벼락'…보증금도 날려

<앵커>

부동산 경매 매물 중에 서민용 다세대 주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쫓겨나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부평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64살 이 모 씨.

올해 초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운영하던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서 살던 집마저 경매에 부쳐진 겁니다.

4년 전 1억 2000만 원 하던 시세는 잇따라 유찰되면서 5000만 원도 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 모 씨/경매주택 소유자 : 이건 뭐 갚아도 갚아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올 들어 5월까지 경매 주택 건수는 약 4만 9000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습니다.

특히 서민용 다세대 주택의 경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4년 전 재개발 바람이 불었던 인천은 대란 수준이어서 작년의 2배 수준입니다.

[문근식/인천시 공인중개사 : 인천의 경우에는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로 공급과잉 상태가 벌어졌고, 과도한 대출을 끌어와 투자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경매 폭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이 다세대 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보증금 9000만 원을 몽땅 날릴 처지입니다.

[경매 진행 주택 세입자 : (9000만 원에 들어오셨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하던가요?) 거의 가망 없어요, 지금.]

세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세입자는 올해 3000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면 세 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2500만 원은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7500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합니다.

[하유정/지지옥션 연구원 : 서울 전셋값은 (2년간) 18% 오른 것에 비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기준 금액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황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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