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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선택제 유명무실…"부모님 계정 사용"

<앵커>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 평일에는 하루 평균 한 시간 반 정도, 주말에는 세 시간 가까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방학 때는 아무래도 더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PC방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 몇 시간씩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 ('게임시간 선택제'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게임 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자녀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희/중학생 학부모 : ('게임 시간 선택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려면 우선, 부모가 '게임 이용 확인 사이트'에 들어가 자녀가 가입한 게임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뒤 해당 게임 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아이디를 모르면 제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성인 명의를 빌려서 게임할 경우 무용지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 자기(청소년) 아이디로 하면 제약이 많아서, 다 부모님 계정 같은 걸로 해서 별로 효과가 없을 텐데….]

[고등학교 2학년 : 불편하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솔직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현재 온라인 게임 600여 종 가운데 100종류 정도만 게임 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승재/문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 8월 중에는 감시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게임업체에 대해 모레(22일)부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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