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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퍼진 신상정보, 형법상 명예훼손죄

<앵커>

화분을 훔쳐 달아난 여성의 범행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됐죠. 물건 훔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얼굴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은 건지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이른 새벽, 차량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여성이 차에서 내려 가게 주변을 서성이더니 아무렇지 않게 가게 앞에 있는 화분을 들어 차량 트렁크에 싣습니다.

화분 받침까지 챙긴 뒤 차를 몰고 떠납니다.

도난 사실을 안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성과가 없자, '용인 화분녀를 공개 수배한다'며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주변 상인 : (주인이) 잘 키웠잖아요. 보니까 되게 멋있던데요. 싸리나무 같이 생겼는데, 지나가면서 봐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성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동영상은 네티즌이 퍼 나르기 시작하면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경찰이 한 달 가까이 잡지 못했던 이른바 용인 화분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인터넷에 공개된 지 20여 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용인 화분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피해자가 절도 용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적당한지 논란이 남았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개 수배'는 형법상 분명한 명예훼손 죄입니다.

[박주민/변호사 : 공개한 쪽에서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개자는 물론 이를 유포한 사람들 모두에게 명예훼손 책임이 물리는 만큼 남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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