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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시절 욕설·모욕, 전역 후에도 유죄"

<앵커>

2년 전 군대에서 후임병에게 한 욕설이 제대 후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이 20대 남성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건데요. 군대에선 그럴수 있는 거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 전역한 정은도 씨.

지난주 법원에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후임병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정 씨가 후임병에게 "코를 골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해 협박죄를 적용했고, 다쳤을 땐 "장애인 다 됐다, 꺼져버려"라고 말해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후임병에게 흡연과 낮잠, 매점 사용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선임병도 '강요죄'가 인정돼 징역 4월을 '선고유예'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 씨는 민간법원이 군의 특수성을 간과했고, 상관에 대한 모욕과 협박죄만 인정하는 군사법원에선 다른 판결이 나왔을 거라며 항소했습니다.

[정기종/선임병 아버지 : 22개월 동안을 국가를 위해서 갔다 왔잖습니까. 아니 그런데 욕 한번 했다고 해서 어떻게 벌금이 나오고. 전시에는 앞으로 전진하세요. 뒤로 후퇴하십시오. 이게 군인입니까?]

신병의 부모는 선임병의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로 지난 2년간 지독한 고통을 당했다면서 전역한 선임병을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석우/후임병 어머니 : 죽을 정도. 첫 휴가 와서 유서를 써놨으니까요. 쟤도 점점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나라에서는 보상 하나도 없죠.]

군복을 입고 한 경솔한 언행이 전역 후 사회 진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군의 언어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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