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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10곳 중 3곳, 보육시설 설치 의무 외면

<앵커>

우리 기업 10곳 중 3곳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 한화 같은 대기업 계열사가 더 심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넘거나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보육시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833개 기업 가운데 32%에 달하는 263곳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3곳은 직장 보육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5대 재벌 계열사 166곳 가운데 43%인 71곳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산의 경우 의무 대상인 계열사 5곳 중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 한화는 8곳 가운데 1곳, LS는 6곳 가운데 1곳에 그쳤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가 2010년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히며, 현행법에는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추진 실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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