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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뿔난 경찰 "3번 걸리면 차량 몰수"

<앵커>

음주운전 정말 위험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아예 차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시각,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 : 부세요! 네, 더더더! (혈중알코올 농도) 0.075 나왔습니다. 면허 100일 정지 수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순순히 단속에 응하는 사람은 나은 편입니다.

횡성수설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단속을 거부하는 운전자,

[음주운전자 : 저 술꾼인데 오늘 술 안 먹었어요. (경찰 : 발음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저 술꾼이에요! 소주 2병 먹고 갈 수 있는데 오늘 맥주 2잔 먹었거든요.]

경찰이 뻔히 앞에 있는데도 차를 몰고 도망가려는 운전자까지.

[경찰 : 뭐 하시는 거예요! 시동 꺼! 키 빼!]

심지어 경찰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단속을 계속해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

결국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아예 몰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음주운전도 재범 비율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한 사람이 세 번 이상 적발된 경우가 950건이나 됐습니다.

[허경렬/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장 :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1회만 해도 32개주에서 바로 차량을 몰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차도 조치하는 게….]

하지만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를 경우 차량을 몰수할 근거가 없는데다, 차량 가격에 따라 징벌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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