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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등록된 4000대 수상한 외제차, 결국…

<앵커>

비싼 외제차를 세금이 싼 지방에서 편법으로 등록시킨 리스차 업체들이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가 4만 명에 불과한 지방의 작은 군에 1년 동안 고급 외제차 4천 대가 등록됐습니다.]

값비싼 외제차를 지방에 등록해 편법 절세를 일삼아 온 서울 소재 리스차 업체들에 대해 서울시가 거액의 추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13개 업체를 세무조사해 9곳의 위법을 밝혀내고, 모두 2천 690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차량을 등록하면 차량가의 20%에 달하는 지방채를 매입해야 하는 데 반해, 다른 지역에선 5에서 8%어치만 사면 된다는 점 때문에 차량을 다른 지역에 위장전입시켜 왔습니다.

[강종필/서울시 재무국장 : 실체가 없는 가공의 장소, 속칭 페이퍼-컴퍼니 브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차량을 신청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업체가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덜 낸 세금은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율을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리스업체들의 편법등록의 원인이 된 지방채매입비율 차이는 그대로여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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