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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새누리 원내지도부 사퇴

<앵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가 동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후폭풍에 휩사였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의원 자유의사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오늘(11일)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71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반대가 156표에 이르는 반면, 찬성은 불과 74표에 불과했고, 기권이 31표, 무효가 10표였습니다.

오늘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37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115명, 통합진보당 의원 1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가 찬성을 당부했던 새누리당은 찬성 74표를 모두 소속 의원들 표로 가정하더라도 63명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셈입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일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새누리당의 실제 이탈자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들께서 갈망하시던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검찰은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271명 가운데 148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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