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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사준 복권, 28억 당첨됐다면 주인은?

<앵커>

내가 사서 다른 사람에게 준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면 누가 돈을 받아야 할까요? 시민 재판이 열렸는데 반반씩 나눠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동생 친구 B씨에게 복권 6만 원 어치를 사서 건네준 61살 A씨.

이 가운데 한 장이 28억 원짜리 1등에 당첨됐습니다.

A씨는 돈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첨된 걸 알고도 곧바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민참여 민사조정에서 50대 50에 합의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복권을 처음에 누구 돈으로 샀느냐는 것인데, 원고 A씨는 자신이 사서 맡겨둔 거라고 말한 반면 피고 B씨는 자신이 구매를 부탁했다고 반대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주인을 가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에 들어가 판결로 복권 소유권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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