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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 빌리는데 1천만원 공증…사채 사기

<앵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돈을 줄때 액수를 부풀려서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을 빌리면 1천만 원 공증서 쓰라 해놓고, 나중엔 1천만 원 다 갚으라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사채업자에게 800만 원을 빌리면서 1천만 원짜리 공증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모 씨 : (이상한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했죠, 왜 800만 원인데 왜 1천만 원을 써 달라고… (사채업자는) 뭐 잘못될까 봐 1천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중간에 현금으로 400만 원을 갚았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사채업자는 공증 서류를 근거로 1천만 원을 모두 갚으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공증서류를 그걸 또 갖고 있다가 집에 또 압류를 붙이고, 그걸 또 빌미로 해 가지고 나한테 또 계속 목줄을 조르고 그러는 상태거든요.]

[사금융 업체 직원 : 고객이 겁 많고 돈 모르고, 대출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채업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딱 말해 보면 알아서… 진짜 없는 사람 돈을 피 빨아먹는 거 같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쫓기고 법적 대응에 나설 여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채권액 부풀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천경득/변호사 : 이런 행위는 법원을 기만하는 것으로 소송사기 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돈을 갚을 때는 은행에서 송금하거나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놔야 합니다.]

공증이 불가피하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쪽에 위임하지 말고 원금과 이자율, 상환일 등을 분명히 해두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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