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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정두언 체포동의안 11일 본회의 처리

<앵커>

박주선, 정두언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일(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통과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불법모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

임석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어제 열린 본회의에 두 의원 모두 불참한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원 특권 폐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여야 모두 방탄 국회는 부담스럽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홍일표/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그야말로 사심을 버리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엄중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그 범죄사실이 분명하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서 처리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입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찬반을 정하지 않고, 의원별로 자유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체포동의안이 19대 국회 쇄신의 첫 시험대로 여겨져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주선 의원은 수감되고, 정두언 의원은 이번 주 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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