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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앵커>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 받은 혐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넘겨받은 검찰은 오늘(9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심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가 끝나면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다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야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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