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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받고, 서류 유출까지…비리 경찰 적발

<앵커>

사건 청탁 대가로 10억 대에 돈을 챙긴 경찰이 적발됐습니다. 승용차 그랜저를 받기도 하고 아예 수사 서류까지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는 한 코스닥 상장 회사 사주 이 모 씨로부터 수사를 청탁받았습니다.

이 씨가 IT 업체에 빌려준 35억 원을 회수하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김 경위는 같은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인 이 모 경위에게 수사를 다시 청탁했고, 이 경위는 2주 안에 IT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범죄 사실을 추가시키겠다며 업체 대표 조 모 씨를 압박했습니다.

조 씨 등은 이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이 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김 경위는 5억 원을, 이 경위는 1천만 원을 각각 챙겼습니다.

김 경위는 앞서 2007년에도 수사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고, 급기야 이 씨에게 2억 원에 사들인 주식을 인수하라고 강요해 7억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경위도 고소인들로부터 미공개 주식 정보를 듣고 8천7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챙기는 등 사실상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우제창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김학규 용인시장의 정치자금 비리 수사를 요청받아 내사를 벌이던 중 검사의 수사 지휘 내역을 보좌관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김 경위와 이 경위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권을 잘못 사용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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