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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발송

<앵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 표결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제(7일) 저녁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보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심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내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결재하면,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다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야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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