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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에 '깡통 아파트' 속출…세입자 불똥

<앵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법원 경매로 넘겨지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을 거듭하면서 낙찰가가 계속 낮아져서 팔아도 빚도 못갚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아파트들로만 이뤄진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160세대 가운데 44세대나 법원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분양가 6억 7000만 원 짜리가 세 차례나 유찰돼, 다음 달 4차 입찰에선 최저 입찰가가 2억 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파트 주민 : 경매시세가 곧 시장가격이 돼버린거야. 3억대, 2억 8500만 원 그렇게 경매가 진행되는데, 누가 그거보다 더 많은 가격을 주고 사겠어요?]

영종도 개발계획이 지연되면서 미분양 사태가 길어지고 면적이 넓은 아파트는 더욱 외면당하자 금융사들이 경매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나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파트 세입자들입니다.

분양가 5억 3000만 원 짜리가 경매에 넘겨져 3억 1000만 원에 낙찰됐지만, 은행이 대출원금과 이자까지 합쳐 낙찰금액 전액을 가져갔습니다.

채권 순위가 밀리는 세입자는 전세금 8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입니다.

[아파트 전세 세입자 : 2주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받은 게 저희 실수였고요. 우리가 (채권) 2순위로 밀렸잖아요.]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경매 건수는 모두 1만 3000여 건으로, 2008년 상반기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가율은 91%에서 77%로 떨어지면서, 낙찰이 돼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가 속출한 겁니다.

[하유정/부동산 경매 전문가 : 과거에는 경매물건수가 늘어나면 낙찰가도 동반 상승했었는데, 최근 낙찰가가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전에 최근 법원 경매에서 해당 아파트의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챙겨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VJ : 정민구,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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