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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구에 포경 통보…27년 만에 재개?

<앵커>

국내에서 고래잡이가 금지된 지 27년 만에 정부가 과학연구 목적의 포경을 재개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이 과학연구를 핑계로 고래를 많이 잡아온 선례가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경매에서 4200만 원에 팔려나간 밍크고래입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로 불법 포획의 흔적이 없어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모든 고래에 대한 포획이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해 상업적 포경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우리 해역에 고래 개체가 충분히 증가했다며 어제(4일) 국제 포경위원회에 과학연구용 포경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정복철/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 많이 증가된 고래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어획에 지장을 주는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자 과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가 과학연구용 목적을 인정하면 국내에선 27년 만에 포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포경 반대국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과학용 포경을 내세우며 사실상 포경과 고래 고기 유통을 전면 허용하는 꼼수를 부려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국 수역에서만 고래를 잡을 것이며 구체적인 포획 일정과 예정량 등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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