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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슈퍼마켓 판매 안전상비약 13종 확정

<앵커>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약이 13종으로 결정됐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액체 소화제와 파스류 등 81종의 의약외품만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은 팔지 않는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줬습니다.

[이우리/서울시 종로구 : 밤에 급하게 해열제나 진통제 필요할 때 약국을 찾아 다녔는데 늦은 시간엔 잘 열지 않으니까 불편함을 느꼈죠.]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의약품도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해열진통제 6개 품목과 종합감기약 2개 품목을 비롯해 소화제 4개 품목, 파스 2개 품목 등 모두 13개 품목입니다.

[김원종/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임신부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 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은 하루치로 한정됩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1년 뒤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지사제와 제산제 등도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양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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