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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일 모두 챙긴다…근로시간 단축청구제 시행

<앵커>

지난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워킹맘들이 5만 6천 명에 이릅니다.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면 또다른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는 해결책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되, 급여의 손실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를 정연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여성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하고 일손을 놓는 게 큰 부담입니다.

경력 단절,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정나래/직장인 : 1년 동안 발생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 본인이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대응 못하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는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회사로부터 임금을 적게 받고 고용센터가 주는 육아 휴직 급여도 적게 받는 겁니다.

한 달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40%인 80만 원을  휴직급여로 받지만 주 25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회사 월급 125만 원과 고용센터로부터 단축급여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습니다.

[김동현/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는요, 1년 동안 휴직이라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보다는 훨씬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축 근무를 원할 경우 주당 근무 시간과 기간을 정해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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