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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법 택배차량 단속…배달 대란 오나

<앵커>

다음 달 경기도부터 불법 택배 차량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런 단속 때문에 보내는 쪽, 받는 쪽 피해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기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0년째 택배로 생계를 유지해온 이 모 씨.

당장 열흘 뒤에 벌어질 일에 밤잠을 설칩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불법 택배 차량을 단속해 벌금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만 가능하고 이 씨의 차량처럼 흰색 번호판은 단속 대상입니다.

[이 모 씨/택배 기사 : 한 번 걸리면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내고 두 번째 적발되면 가중치가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벌금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고….]

이 씨 같은 처지에 놓인 건 전체 택배 기사 3만 70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 5000명입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택배 차량은 반으로 줄게 돼 있고 배송 지연도 예상됩니다.

물건을 배달시킬 상인도, 받을 소비자도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김경자/택배 이용 상인 : 생명이죠, 신선도가. 빨리 안 가면 꽃게는 썩거나 상하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받았을 때 드실 수가 없죠.]

택배 물량은 지난해 13억 개로 8년 사이 3배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 대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불법 택배 차량만 늘어 왔습니다.

지자체가 유예기간이나 대안없이 불법 택배 차량 단속을 밀어 부치는 한 '택배 대란'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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