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한시적 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종전 폐지안과는 달리 민간, 공공 주택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하되, 과열 우려 지역에서는 정부가 예외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담금 제도도 2014년 말까지 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